반응형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합니다. ○ ①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1년 1기 예정) 55종, 16만 명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12.5%↑) ○ 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작성 방법 총 7종 □ (신고검증)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2.04.07
반응형
'읽을거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알기 쉬운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 (0) | 2022.04.11 |
|---|---|
| 화창한 봄날 경복궁에서 마주한 특별한 시간, 생과방- 궁중약차·병과 체험, 4.20.(수)~6.25.(토) 사전예약제 운영 - (0) | 2022.04.11 |
| 기아·현대·폭스바겐·벤츠·맥라렌 시정조치(리콜) (0) | 2022.04.07 |
| 국민권익위, “전입신고가 3일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안 주는 것은 지나쳐” (0) | 2022.04.07 |
|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0) | 2022.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