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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 명 예정고지 제외 -

돈마니해피4 2022. 4.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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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0만 명425()까지 2022년 제1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214월부터 적용)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직권 제외(110만 명)합니다.
   방역조치매출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개인사업자(109만 명),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최대한 제공합니다.
    *  (’211기 예정) 55, 16만 명 → (’221기 예정) 59, 18만 명(12.5%↑)
   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작성 방법 총 7
  (신고검증)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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