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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대응 강구
- 대한안과의사회와 과잉 백내장 수술 공동대응키로 협의
-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 □ 금융감독원은 ’22년 4월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하여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22.4.18.(월)~5.31.(화) [약 6주], 금감원 등의 보험사기신고센터 ◦ 앞으로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4.05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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